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1) 총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174조 1항). 이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하여
법률상 그 선박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둠으로써 압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규정이다.
(2) 수취·제출명령의 대상문서와 그 시기
(가) 위 수취·제출명령의 대상인 문서는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
운행에 필요한 문서이다.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등록신청을 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이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나서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문서로서(선박법 8조 1항, 2항), 그
양식은 선박법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으로 정하여져 있다.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는 선장이 이를 부담한다(선원법 20조).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로는 선적증서, 승무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등(선원법 20조 1항)과, 선박검사증서와 임시항행검사증(선박안전법
10조의3 1항, 9조 1항, 2항)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선박법 9조) 등이 있다.
(나) 수취·제출명령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발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경매개시결정에 적는 경우가 보통이다. 경매개시결정에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발견하는 대로 경매개시결정을 경정하거나
별도의 수취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증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이미 다른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이 수취되어
있을 때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법원의 선박운행허가에 의한 선박의 운행(민집 176조 2항)이 끝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01조 1항).
(3) 수취·제출명령의 내용과 상대방
(가) 이는 집행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으로서 명령에 집행관의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다.
그 집행법원 소속의 집행관 외에 다른 법원 소 속의 집행관에게 이 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명령의 내용은 위 집행관에게 목적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명령이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임에도 실무상 집행관이 바로 위 명령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과 같이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다시 집행위임을 받아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바, 위
명령의 성질상 별도의 집행위임 없이 집행관이 바로 명령을 이행하도록 실무가 바뀌어야 한다.
(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점유하거나 선장과 같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점유케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점유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인가를 불문하고 강제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의 수취·제출명령의 상대방도 선박을 점유하는 소유자 또는 선장에 한정되기는
하나, 법문상 '선장으로부터 받아'라고 되어 있다 하여 수취명령의 상대방이 선장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4) 수취·제출명령의 효력
(가) 수취·제출명령의 집행은 이를 명받은 집행관이 선박을 점유하는 채무자(그의 대리인인
선장)로부터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직접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집행관이 이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외에 바로 그 취지를 채무자·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96조).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선박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선장에 대한 통지는 선박국적 증서등을 선내에 비치할 의무가 있는 선장에게(선원법 20조 1항) 이를 수취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수취할 경우 선장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다시 선장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선장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상법 773조)에 선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보통의 경우에는 채무자 및 선장에게 그
수취사실을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해운관서의 장에 대한 통지는 선박국적증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한 선박 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재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통지 의무는 대한민국 선박에 관하여만 적용될 뿐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경매개시결정이 송달 또는 등기되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 174조 2항).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는 사실상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출항금지명령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수·보존처분의 경우에는 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민집 178조 2항).
(다) 그러나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97조).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0조). 위 신고는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183조에 따라 선박집행의 절차를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법 174조 1항에 의한 수취명령의 집행이
불능된 때에만 신고하면 족하고, 같은법 175조 1항의 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된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3조).
(라) 집행법원이 집행관으로부터 수취한 선박국적증서를 제출받았을 경우에는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할 것이 아니라,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송민 79-7)에 따라 민사보관물로 보아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이 민사보관물대장에 기재하고,
민사보관물 봉투에 넣어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위 예규 3조, 4조, 5조 참조).
취급자가 그 보관하는 선박국적증서를 다른 법원 등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대출 및 반환의 취지, 대출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이를 민사보관물대장의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한다(위
예규 6조). 만일 선박운행허가결정이 확정된다든가, 선박매각대금의 납입등에 의한 집행절차의 종료, 선박집행절차의 취소 등의 사유로 선박국적증서를
집행법원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제출자 또는 송부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
여야 한다. 반환절차는 이를 반환받을 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고 민사보관물 대장에
영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보관물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 증빙
을 첩부해 놓아야 한다(위 예규 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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